윤앤리 - 의료 x 공학
[] 오토바이와 영업용택시와의 사고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제분의 경우 이륜차운전자의 탑승자로서 가해차량 택시공제조합에 대해서는 대차승객으로 원칙으론 과실적용이 어렵습니다. 허나,이륜차 운전자와의 관계에선 무면허운전을 알고 탑승한 동승자의 호의동승과실을 적용해야합니다.(무면허인점을 알고 사고위험을 인지하고 탑승한 잘못을 말함) 택시공제측에서는 자제분에 대한 치료비를 포함한 전체손해액을 보싱한 연후 이륜차과실분 해당 부담분을 이륜차운전자에게 구상을 하게됩니다. 오토바이를 빌려온것에 대한 별도의 책임을 물어 과실적용을할수는없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