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보험사의민사소송..
답변
교통사고로 추간판탈출증(일명,디스크라 칭함)로 진단이난 피해자의 경우 퇴행성과 기왕증을 들러싸고 기여도에 관해 많은 논란이 생깁니다. 사고충격정도,차량견적에 따라 객관적으로보아 충격정도로는 디스크가 나올정도의 충격이 아니라 판단되는 경우엔 보험사에서 민사조정신청을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가 간혹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먼저 소송를 제기하면 많이 당황이 되겠지요. 직접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심리과정에서 본인의 피해에대한 주장을 할수도 있겠지만 소송,재판자체를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보험사는 이를 역이용한다고 보여집니다. 사건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여 반소를 제기하여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일단, 전문가와의 상담을한 연후에 사안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참고로 디스크는 소송시에도 기왕증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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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