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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로 태아 유산시...
답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로 인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신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먼저 태아가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유산 등의 불행한 일이 생기더라도 판례의 입장은 임신 초기라면 3~500만원의, 임신 후기라면 2,000만원 가량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태아의 일실수익을 인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며, 일단 출산을 한 후라야 일실수익 등을 산정하여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면 되고,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않다면 상대차량의 운전자, 차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요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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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