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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인대파열진단..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후방십자인대파열은 수술을 한경우엔 영구장해로, 수술을 하지않은 부분파열의 경우에도 동요정도에 따라 영구또는 한시장해를 인정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정밀검사상 파열이 확진된 경우라면 최소 14.5% 한시 5년은 인정받아야할것이며 이에 근거한 피해보상 정도를 계산해본다면 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을 신고액인 월 160만원을 기준으로 3개월간 480만원과 위자료 300만원, 장해일실수익액 1,200만원을 합산하면 약 2,000만원 청구가능하리라 봅니다. 상기금액은 최소가능액으로 산정한 것이어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면 많은 금액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시 연락주시면 상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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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