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보상상담드려요.
답변
반갑습니다. 횡단보도사고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어도 별도로 피해자 피해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되어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통상 초진기간을 참조하여 합의금액을 정하게됩니다. 또한, 피해자는 민사적손해배상에 대해 치료를 다한후 보험사와 별도의 합의를 해야합니다. 진단명으로볼때 물리치료후 6개월후에 고관절에 후유증이 예상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할것입니다, 상급병실사용에 대해서는 병실사용상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엔 일주일간 인정이 가능하며 치료상 부득이 하여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엔 의사의 소견을 토대로 인정이 됩니다. 사고로 간병인 내지 가족의 간병이 필요한 기간동안 개호비용역시 인정이 가능합니다. 간병인비용은 2009년상반기현재는 월 2,026,419원이 인정됩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시엔 형사합의금액을 보험사에 청구할수 있은 권리를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채권양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합니다. 이는, 추후 보험사로부터 피해보상청구시 형사합의금액을 공제받지 않도록하기위한 조치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