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모두가 그러하겟지만 너무답답하고 막막하여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3월20일경 우리아이가 알바를마치고 같은 알바생들을태우고 (고등학생)귀가하던중 운전 미숙으로인하여(졸음운전) 주유소담벼락을부딛쳐 운전자포함 5명이부상을 당하였습니다.그중2명은 경미한 부상으로(진단 2주와 3주)병원치료며칠후바로 퇴원을 하엿고,1명은 여자아이인데 얼굴에상처가 있어차후에 성형도필요하다는 의사의소견이있고 또 한아이는 현재 대학병원에 입원중인데 초기진단16주가나와 치료중입니다.다른아이들은 문제가 없는데 현재입원중인아이 아빠가합의를 보자고하는데 진단 주기당70만원을요구합니다.또얼굴다친아이의 부모는 입원중인 아이와도친하고부모하고도 잘아는사이랍니다 그래서인지 이 아이의부모는 전화를해도자꾸피하곤합니다 . 아마도 위의 아이의 피해보상 상황을 보면서 합의를 요구할듯한것같은데요.이런상황에 처해있는데 어떻게 합의를 해야할지요? 아님 합의를 꼭바야하는지요?합의를 본다면 얼마선정도가 합당한지요? 참고* 보험가입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엇습니다.
참고로 우리아이는 현재나이21세이고 대학휴학중이고요 직업도없고아직 경제능력도없는상태입니다.그리고 며칠전에 검찰청에서 통지서가왔는데 도로교통특례법위반 처벌통지에서 공소권없음으로 판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측아이 아빠는아직 그런사실은 모르고 저희에게 자꾸 추가진단받아서 벌금더나오게한다고 넌지시 겁줍니다.그나마 저희는 같은자식을둔 입장에서 도의적인 책임으로 4명모두에게 현재까지 모든 병원진료비를 부담했습니다.현재비용도 만만치않게부담스럽스럽습니다.저에게 희망을전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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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 양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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