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상담글을 남겼다가 다음날 아침 전화까지 주셔서 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벌써 사고가 난지 5주가 지났습니다.
형사합의를 할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형사합의(위로금)를 먼저 할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쪽에선 경찰서에 비치된 합의서를 가지고 왔지만 새로 만드는게 좋을꺼 같아서 제가 여기 저기 알아보구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합의서에 채권양도나...뭐 이런내용도 들어가야 하나해서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전 주차되어있는 차량과 달려오던 가해자 차량에 의해 자동차 사이에 끼여 골반뼈전위성 골절로 초진7주가 나온상태입니다.
그리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야하나요?
내용에 나중에 민사소송할것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제가 몸이 좀 괜찮아지면 제가 나가서 민사를 제기할 생각입니다
답변
다시 글을올리셨군요. 반갑습니다.
채권양도의 취지는 추후 가해자를상대로한 민사손해액에 대한 보상금청구함에 있어 소송판결로 이어질경우를 가정해 형사합의금액을 공제당하지 않기위한 법적장치으므로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해있다 하더라도 형사합의시 채권양도내용을 받아놓는것이 좋습니다.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골반에 추후 장해가 예상되므로 민사합의를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