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의식불명상태인데...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친의 사고로 가족분들의 심려가 크시리라 여겨집니다. 본 사고건은 부친의 상태가 위중하여 형사적책임관계에서는 중상해에 해당되어 증세가 회복이 안되는 경우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것과는 별개로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그러므로,가해자와는 별도의 형사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민사적책임관계에 있어서는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종합보험회사에서 모든책임을 대행받아 처리합니다. 그러므로 추후 보험사와 별도의 합의를 봐야되겠습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서송를 제기한 경우에도 보험사에서 소송대리인으로 판결금액까지 지급하게됩니다. 부친의 상태를 지켜본후 적어도 6개월이상 약1년정도는 치료후 합의에 관해 생각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고의 성격상 부친의 경우와같이 개호를 요하는 사건은 위자료를 비롯해,개호비용,일실수익,향후치료비등 보상 에 있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중대사건이므로 전문법률사무소를 통한 상담을하신후 도음을 받으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빠른쾌유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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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