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 뺑소니 사고를 당해 질문을 올립니다.
간단히 사건 개요를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저(운전자)와 동승자가 자유로 문산-서울 방면으로 정속/정주행하던 중
옆 차선에 있던 차량이 저희 차량에 충격을 가했고
운전석측 뒷휀다부터 사이드미러까지 파손되었던 상황에서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우천 관계로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아 추격을 하였고
결국 가해차량을 잡았으며, 상대방과 동승자는 음주상태였고
2차도주를 우려하여 가해차량 차키를 뽑고 경찰이 오기를
기다렸으나 그 상태에서 여유분의 키를 사용하여 재차
도주를 한 사건입니다.
사고 당일 경찰서에 가서 뺑소니로 신고하고 진술은 마친 상태이고...
저와 동승자는 2주 진단을 받고 치료중입니다.
현재 가해자가 잡혔는지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민사합의 부분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3일정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음주관련 부분은
가해자가 절대적으로 부정을 하고 있고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곧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가해자 측에서 형사합의를 보고자 할 것 같은데요...
물론 생각 같아서는 합의를 보지 않고 구속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구속사유는 안되는 것 같고 합의를 볼 지 안볼지도
피해자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서...
합의금은 어느 정도 선이 적당할까요?
그리고 그 금액이라는 것이 저와 동승자 각각에게 해당하는
금액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만원 선이 적당하다고 하면
동승자와 저 개인당 **만원을 요구하면 되는 것인지요?
결국 위의 사건 내용을 보았을 때
1. 합의금은 어느 정도 선이 적당한지?
2. 그 합의금은 피해자 둘 다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와 관련된 답변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무료로 이러한 상담을 운영하시는 점 정말 감사드리구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해정도 및 사건 경위를 볼 때, 합의금이 고액일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또한 형사합의금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심하게 많으므로 그 금액을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일반적인 교통사고 사건의 적정 형사합의금은 주당 50~7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상해를 입은 각각의 사람과 하는 것이므로 합의금 또한 각각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합의를 하실 경우, 형사합의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민사부분의 손해배상을 받지못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유의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