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무보험 뺑소니차량에 대한 합의??
답변
3주의 단순한부상이면 책임보험내에서 치료가 가능할것입니다만, 디스크로 확진되어 수술을 요할 정도의 후유증이 있다면 민사손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가해자와 힙의를 해야겠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직업에 따른 소득,후유장해정도를 감안해 합의가 되어야 하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가 어렵겠습니다. 차라리 가해자와의 합의와 관계없이 본인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철히하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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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