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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교차로 차대차 사고
답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차로 상의 교통사고 일 경우, 동시진입일 때에는 기본과실을 50:50으로 정하였으나, 본사고는 직진차가 대로인 점과 선진입한 사실을 감안하여 기본과실을 70:30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소로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대로차에게 명확하게 우선권이 있고, 대로차 운전자로서는 예측 가능성이 적으므로 소로차의 기본과실에 10% 가산하여 80:20의 과실로 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진차량이라 할 지라고 우회전을 대기하고 있는 차량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때문에 과실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다소 억울한 감이 있을 수 있으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피해자측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할수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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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