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그저막막합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신점 감사드립니다.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조항에 해당되어 가해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봐야하며, 민사적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보험사를 상대로 별도 합의를 봐야합니다. 진단내용으로 볼때 신경마비는 향후 몇차례에 걸쳐 근전도검사를 통해 호전여부를 확인한후 최종 장해판단을 받아야할것이며 수상후 1년정도지나서도 회복이 안된다면 영구장해가 남는것으로 평가될것입니다. 무릅연골역시 연골이식수술을 시행했다면 영구장해로 인정됩니다. 영구장해시 위자료,개호비용,입원기간동안의 일실수익,향후 정년까지의 일실수익액,향후성형수술비등의 향후치료비등을 청구할수있습니다. 부상정도로 보아 고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이면 교통사고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빠른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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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