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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합의시 소득손실분 계산법이 알고 싶어요
답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득손실 즉 일실수익은 입원기간동안은 본인의 소득(급여, 사업자라면 신고된 소득)을 입원한 날짜 만큼으로 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퇴원후에는 후유장애가 있을 경우, 그 장애 비율에 따라 일실수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피해자의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 비율 만큼은 상계하게 됩니다. 합의 시점은 충분히 치료를 받은 이후에 장애 또는 후유증이 생기지 않는 것이 확인된 이후라야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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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