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일요일 일산 킨텍스 앞 편도4차선 도로에서 1차선으로 달리던 중 옆 2차선 도로 40m 정도 전방에서 진행중이던 차량이 갑자기 속력을 줄이면서 유턴을 시도하는 바람에 제 차의 후미를 부딪히면서 중앙선 너머 2차선까지 밀려 갔습니다. 다행히 반대 차선에서 또 다른 차량이 와서 정면 충돌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보험사와 사고 처리를 하다보니 저의 입장에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점들이 있어 조언을 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상대방의 과실은
1. 적색 신호시 U 턴하는 곳에서 파란불에 U 턴을 시도했고
2. 더군다나 U턴 차선이 아닌 2차선에서 U턴을 시도했고
3. 점선이 아닌 실선에서 차선을 바꾸다가 저의 차량과 사고를 낸 것입니다.
당시 저는 과속도 아니었고 신호와 차선등 모든 걸 준수했는 데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는 저의 과실도 있기에 저 역시 대물10%의 책임과 상대편 탑승자(5인)이 병원에 갈 시 대인 치료비100%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말하는 저의 과실이 방어 운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과실인데 제한속도 70km 4차선 도로 2차선에서 온갖 교통법규를 어기며 갑자기 u턴을 하는 차량을 어떻게 방어 운전을 해야할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위와 같은 보험사 조치가 타당한 것인지 만약에 타당하지 않다면 어떻게 소송을 걸 수 있고 소송으로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건과 같은 불법유턴차량과 직진차량의 충돌사고의 경우 상대차 일방과실로는 잘보지 않습니다.
만일 10%의 본인과실을 적용한다면 보험약관규정으론 상대차량의 운전자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인적손해에 대한 치료비는 전액지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역으로 사고가 난경우 책임이 없다는 채무부존재청구소송을 상대차운전자를 상대로 제기하곤 합니다.
재판을 통해 최종과실판단을 받아볼수도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