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횡단보도에서
답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료가 종결되지않은 상태에서 합의금이 얼마이든 합의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다른 병원에서 정확한 진료를 받아 재입원을 하더라도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과실비율은 확인 할 수없으나, 우리측의 과실이 크지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치료가 종결되지않은 상황이라면 보험사에서는 치료를 중단하도록 할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때, 성급히 판단하여 합의를 하지말고 완치될때까지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 장애진단 등을 통하여 후유장애가 있는 지를 확인한 이후에 합의하여도 늦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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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