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자거보중 차량점복으로 사고
답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피해자의 성별, 연령, 급여액, 입원기간, 과실 여부, 장애여부 등 여러 사정에 따라서 일실수익, 위자료, 개호비 등 손해배상금(합의금)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단지 위와 같은 경우라면, 치료가 완전히 끝나기 이전에 성급히 합의는 하지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치료가 완전히 종결된 후 후유장애에 대한 진단 등을 통하여 장애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합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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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