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셧는데요...
상대방운전자가 음주운전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제 아버지와 사고가 난사건입니다
상대방이 100%과실이라고 인정 한 상태입니다
다행이 사람은 다치지 안아서 다행입니다만..병원도갔는데 약 1~2주 나올꺼 같습니다
ct랑 x-ray를 찍어봤는데 이상이 없어서 mri까지 찍어보려고합니다
저희아버지가 농업을 하시는데 자동차가 96년식 포터입니다 공업사에서 견적이 400정도나왔는데
오랜된자동차라 보험사에서 200정도밖에 안해준다고해서 폐차를 해야할상황입니다.
농사는 시기를 놓치면 안돼자나요...
자동차가 없으면 농사일을 할수 없는상황이구요 ...상대방 100%과실에 아직 상대방측에서
합의를 보자고 저희한테 찾아오지도 않은상황이구요
또한 아버지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실때 상대방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셧습니다....
이경우 상대방한테 요구할수있는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병원에서 치료받는 모든검사비용은 상대방 보험에서 처리하는지요?
이사건으로 인해 아버지자동차라든지 기카 보험회사에서도 돈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제일 큰건 자동차 문제입니다... 렌트를 할려도 포터가 없고 합의도 안본상태에서 자동차를 살수도없구
모내기 철이라 지금일을 안하면 1년농사를 망칠판이구 ....아들로서도 답답한 상황입니다 ..
다행이 사람이 안다쳐서 다행이지만 이경우 상대방한테 합의를 어케봐야할까요??
답변
가해자가 음주운전에 중앙선침범사고를 야기하였기에 형사처벌을 면할수는없겠으나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하므로 가해자가 적극적인 합의의사없이 벌금형을 받고 형사책임을 해결할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민사적 보험사와의 합의는 치료후 적절한선에서 합의점을 찾도록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