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합의에관한 질문합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찾아주신점 감사드립니다. 상대차가 신호위반한사고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예외조항에 해당이 되어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어도 형사합의를 별도로 해야합니다. 피해자의 진단명과 진단주수에 따른 합의금액을 양자간에 협의하여 합의하시면 될것이며 주의할 점은 가해자로부터 채권양도에 관한 각서와 합의서를 받아야만 추후 보험사를 상대한 보상금청구시 형사합의금액을 공제당하지 않게됩니다. 기타, 보험사를 상대한 보상금청구에 관해서는 치료를 충분히 받은 연후에 후유증을 고려하여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 종결하시면 될것것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또는 내방하시면 상대한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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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