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툥사고로 인하여 의료 과실 상담 문의드립니다.
본인 직업은 현재까지는 직업 군인이며 (부사관 : 하사)
사고 개요
2009년 1월 26일에 상대방이 눈길에 미끌어져
중앙선 침범으로 본인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 발생 직후 천안에 있는 모 대학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습니다.
주로 통증이 심한부위 (가슴 , 배, 허리, 목, 무릎)를 레지던트에게
전파하였고 즉시 CT촬영을 가슴과 배를 촬영 하였으며
허리와 목, 무릎은 X-Ray 촬영을 하고 흉부 골절이라는 병명으로
흉부 외과 병실로입원하였습니다.
입원후 계속되는 허리와 무릎 통증으로 담당 간호사에게 정형외과 협진
을 요청하여 MRI 촬영을 의뢰 하였으나 허리만 촬영하고 무릎쪽은 육안
검사를 간단히 한후 X-Ray상 아무 이상없으며 간단한 타박상이라고 만하고 MRI 촬영을 거부하였습니다.
허리 촬영후 흉부외과 담당교수가 여기서는 더이상 있을필요가 없고
동네 병원가서 물리 치료나 받으라며 퇴원 권유를 하여 (흉부 골절 전치 : 5주 진단을 받음)
몇일후 다른 대학병원( 한방 병원)으로 옮겨 재활 치료를 하였습니다.
첫 진료일에 초진 진단서 기준으로만 파악하였습니다 .
치료중 허리와 무릎 통증이 있음을 담당 한의사에게 설명하였고
다음날 이병원에서도 X-Ray를 촬영후 별이상 없다면서...(전 병원에서
무릎쪽X-Ray 촬영을 대충촬영하여 재촬영 하였다고함) 계속하여 타박상 치료만 하였으며, 본인이 CT 촬영을 건의 하였으나 CT보다는 MRI촬영이 좋다며
촬영시 아무 증상 없을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말에 어이가 없어 동네
병원 (정형외과 전문 병원)으로 다시 옮겨 MRI촬영을 하여 진단 결과
후방 십자 인대 파열 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병가를 써서 치료를 했기때문에 더이상 치료를 받지 못하고
부대 복귀하였으며 한달동안 근무/ 훈련으로 인해 무릎통증이 더 심해지고 또한 정신정인 스트레스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시 부대 복귀후 무릎통증이 계속 되어
주말에 관절 전문병원 / 군병원 진찰을 재 검진 받은 결과 (무릎 동요/
X-Ray , MRi 촬영) 후방 십자 인대 파열 진단 명을 받았으며
동네 병원에서 찍은
MRI 필름을 갖고 초진 병원에 찾아가 항의를 하였으나
본인들이 판단하기에는 연골파열이라고 하고 있었으며, 계속해서 항의를 했음에도 후방십자인대 (의증)이라고 재진단서로 기재 하였습니다.
☞ 초진 병원 진단명 : 흉부골절, 추간판 탈출증
☞ 한방병원 진단명 : 슬내장증, 흉부골절, 추간판 탈출증
☞ 동네 개인병원 / 군병원/ 관절 전문병원 진단명 :
위사항 다 포함 / 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
문의사항1
☞ 환자의 치료를받을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고 경험이 부족한 의사 육안 진찰 결과로 오진 발생하여 수술을 사고일자가 아닌 거의 2개월 이후인 4.14에 실시 하였으며 이로 인해 의병 전역을 한상태 입니다. 환자가 치료 받을수 있는 권리를 무시한 위 2개 병원 (초진병원 / 한방병원)에 대한 신체적 고통( 정확한 진단 오류로 부대 복귀후 임무 수행 ) 과 정신적인 고통, 후방 십자인대 90% 이상 ( 인대가 거의 남지않은 상태였다고 하였음) 파열로 인한 수술로 의병전역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 한상태 입니다 금년 4.14일...
초진 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
처음 동네 병원에 갔을때 후방십자인대 파열이긴 하나 파열됬을을뿐이라고 하여 복귀후 복무중에 통증이 계속되어서 군 병원
외진 하여 담당 군의관이 MRI 재촬영후 입원 하라고 권유 하여
관절경 검사시 심하게 파열되면 수술(재건술)을 한다고 하여 검사심하게 파열되어 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 하였습니다. 현재는 십자인대 재건술 시행후 현재 퇴원하여 재활 치료중입니다. ( 퇴원 사유 : 후방십자인대 파열로인한 의무심사후 의병전역 대기)
문의사항2
☞ 현재 후방 십자 인대 파열(재건술)로 인하여 의병 전역 대기 사항이며, 위 수술로 인하여 실직하게된 손해 배상과 장해 발생시 휴유장애등 손해 금액이 최처, 최고 얼마나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술전 매월 수당 포함하여 160만원 월급을 받았으며
명절 보너스비 60만원년간 2회, 성과상여금 년1회 (본봉120% , 본봉 :89만원)
입니다.
※ 육군 장기 심사 지침 변경으로 장기 복무 심의는 복무 연장 지원자(지원자 100%수용이며, 복무 연장 기간 2년)대상으로 실시하여 장기 복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선발함.
중사진급은 하사 4년차에 진급을 실시함. (하사 정년 40세까지, 중사 45세, 상사 53세)
현재 전역으로 장기 복무 기회를 (복무연장 2년포함, 중사 진급시 월급차이 40만원, )
놓쳐버린 상태입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사고로 인해 직업군인으로서의 복무를 다마치지 못하고 전역을 해야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심적고통이 크리라 여겨집니다.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사에 피해손해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함에 있어 무엇보다 일실수익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리라 보여집니다.
올려주신 자료를 기초로 본인이 궁금해하는 피해보상에 대해 간략한 답변을 드리자면,
우선, 인대재건술후의 후유장해는 수술후의 동요와 보조기착용유무에 따라 달라지나 영구적 장해로 평가됩니다.
장해평가방식은 국가장해평가방식,개인보험에따른 A.M.A방식, 자동차보험청구용의 맥브라이드방식이 있고, 위 모든장해에 다해당이 되리라보여집니다.
장해에 따른 위자료,간병인비용,입원기간동안의 일실수익, 이후 정년까지의 장해일실수익,기타 향후치료비용등을 청구할 수있으며 피해자무과실인점을 고려하면 대략 8천만원에서 1억2천정도 예상가능합니다.
위 금액은 소송예상가능액이므로 약간의 변수를 고려해야하나 큰 오차는 없을것입니다.
의료과실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보여지는 군요.
더 자세한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시는 전화 또는 내방하셔서 상담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