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신호등없는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주도로 제가 간선도로 였는데 상대방이 제가 진입하는걸 한눈을 팔았는지 늦게보고 브래이크를 밟았지만 정지하지 못하고 제차의 운전석 문짝과 휀다 앞바퀴가 부러졌습니다. 사고당시 잘못을 인정했지만 그다음날 말을 번복하며 과실을 부인하는겁니다. 오히려 7:3을 요구하며 제가 가해자라는 겁니다.
어이가없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결과는 6:4로 제가 피해자판정 받았습니다.
현제 병원에 입원해있고 초진 2주진단받았지만 후로 계속 허리가 아파서 1주추가진단받아 입원치료를 하는데도 계속 허리가 아파서 허리쪽 C.T촬영을 한결과
기왕증 판정받아서 결과적으로는 4주 진단을 받은상태입니다.
이번주 수요일날 퇴원하려고 하는데 합의금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질문합니다.
상대방보험사가 제과실이 커서(40%) 합의금 산출한 결과 합의금이 마이너스라고 합의금이 없답니다. 이런 어이없는 일이.....
여기 자주하는 질문에 글을 읽어보고 저 나름대로 산출해봤는데 이것이 정당하게 요구할수 있는 금액인지 검토부탁드릴께요
일단보험회사에서 제시한것중
-위자료(9급) ; 250,000*0.6(과실40%차감)=150,000
1. 과실상계 - 병원비(220만)+위자료 (15만)=235만원
병원비 과실상계비용 - 220*0.4 = 88만원 / 235*0.6 = 141만원
= 1,410,000-880,000 = 530,000원
2. 휴업손해액
도시일용노임(1,417,638*0.8/30)*28(4주입원)*0.6 = 635,108원
3. 위자료(일단보험사에서제시한금액기준으로산출) = 150,000
4. 후유장애 - 목,어깨부위 염좌, 추간판탈출증(초기증상) = ?
5. 향후치료비 = ?
일단 1 + 2 + 3 만 합산해도 1,315,108원이 나오는데 어떻게 합의금이 마이너스가 나와서 지급할게 없다고 말하는지 참 이해가 안되네요
보험사직원이 과장인데 이런건은 소송해봤자 소송비가 더나올거 알고 그러는지
이의있으면 소송걸으라고 자신있게 말하더군요
소송도 불리하고 보험사직원이 제시한데로 어쩔수없이 따라야만 하는겁니까?
답변
위사고와 같은경우엔 보험규정대로 산정하면 과실상계후 지급할 보상금은 없습니다.
하지만,피해자의 상태를 감안 향후치료에 소요되는 향후치료비명목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편적이라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점을 찾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