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일시: 2009-05-12 :
2. 병명 : MRI 촬영 후 디스크 발견
3. 월소득 : 160만원(현재 대학원 재학중, 한 학기 등록금 350만원 이상입니다. 치료가 길어지면 시험을 못치고, 한 학기를 다시 다니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손해부분으로 포함할 수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4. 직업: 대학원 재학, 교회 교역자(교인 8천명 가량의 대형교회)
5. 나이 : 만 33세
6. 사고내용 : 상대방 차량(5톤 덤프트럭-SCANIA)이 테헤란로 선릉역방향에서 르네상스 사거리방향으로 편도 5차선 중 3차로를 주행 중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4차로를 주행하던 본인의 차량(SM5-2002년식)의 후미부위를 추돌하고, 우리 차의 좌측부위를 밀고 약 20m 가량을 진행하다 5차로에 정지중이던 다른 차량(라세티-경찰 순찰차)과 연쇄 추돌한 사고임.
7.문의사항 :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 쪽이 어이없이 가해자가 되었었는데, 다행이도 CCTV에 사고 현장이 촬영되어 혐의에서 벗어나고 입장이 바뀌어 우리가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사실확인 번복하기 위해서 당사자인 저희가 직접 명백한 증거를 찾기위해 자료수집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인 긴장감과 스트레스로 인해 발가락 절임 현상이 오고, 근육통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동차는 운전자 측면으로 450만원 정도의 견적이 나왔고, 운전자인 저희 남편은 어깨와 목 부위 통증과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오늘 목부위 MRI촬영결과 디스크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틀 후 허리 쪽으로도 MRI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상대방 보험회사(현대해상)은 무슨근거로인지 70만원 _ 90만원 보상 합의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참, 상식적으로도 어처구니가 없는 금액인듯하여 내일 아침에 만나면 계산내용을 물어볼 작정입니다.
우리 남편의 위의 사고 내용으로 미루어 얼마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교통사고 보상금 중 위자료 부분은 사망에만 한합니까?
아니면 등급별로 되어 있습니까?
그 범위는 얼마정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부상으로인한 피해보상금 산정에 있어서 보험사에서 산정하는 방식과 소송시엔 차이가 있게됩니다.
예를 들자면 위자료의 경우 보험사에선 부상급수에 따른 위자료로 디스크로 확진된 경우에 20여만원을 인정하나 소송시는 300만원정도 인정이 되며, 입원기간중 일실수입에 있어서도 무직자나 학생인 경우엔 휴업손해를 인정하지않고 인정하더라도 최저임금의 80%산정하나, 소송시는 만 20세이후이자 경우 도시일용임금액 1,465,684원의 100%를 인정해줍니다.
그밖에 디스크 후유장해일실수익을 별도로 장해율만큼 청구할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