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보상금얼마나 청구해야할지?
답변
골절부위의 수술여부가 불분명하군요. 수술을 하였다면 좌측팔에 운동장해가 남을 것이지만 영구장해까지는 나이를 고려하면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좌측다리부위는 간부에 골절을입어 크게 장해가 남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지속적인 물리치료가 필요할것입니다. 위자료,간병비용,장해에 따른 일실수익액,향후치료비용등을 보상으로 청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부상정도를 봐서 후유장해까지 고려해 2,000만원정도의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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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