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모친 교통사고 관련으로 인하여 상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월 25일 저녁7시 쯤에 회사 퇴근할때 사고를 당했습니다. 1톤 트럭(회사차)에 부딪혀서 골반 상하지 분쇄골절및치골결합부이개, 여러 타박상이 생겼습니다. 병원 진단결과 8주 이상이 진단이되었습니다. 다치게 된 경우를 설명하면 회사에서 일하다가 회사트럭운전자의 부주의로 저를 보지못하고 충격한후 차바퀴에 역과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골반을 심하게 다친건지 모르겠지만, 일어나기는 커녕 앉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입원중인데 회사에서는 다친날만 찾아오고 그 뒤로 찾아오기는 커녕 연락도 안온다고 합니다. 병원에 입원중이라 간병인을 쓸려고해도 간병인은 믿을게 못되는것 같습니다. 예전에 친척들이 간병인을 썼는데 제대로 간병도 안되고 환자에게 못하는것을 보고 들어서 간병인을 안쓰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간병하고 계시는데 아버도 간병하고 계시는걸 보면 눈물납니다. 회사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되어있는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하루 되시고 빠른 답장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십시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업장내에서 업무중에 일어난 사고인데 산재로 처리하지않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고 계신것같군요.
만일 양쪽다 청구가능하다면 어느것이 피해자한테 유리할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 하실것입니다.
그것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차이가 있다면 산재로 처리하더라도 위자료항목이 없어 별도로 자동차보험으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모친의 부상병명을 볼때 골반부위의 심한 골절로 인해 영구장해가 예상이 됩니다.
대소변등 가족이 간병한 동안의 개호비용을 청구해야겠지요.
사고후 6개월시점에 장해진단을 발급해 보상금청구를 하면될것입니다.
더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내지 내방해주십시오.
모친의 빠른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