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림니다 어머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사고전 모친꼐선 시골에서 벼농사를 오랬동안 하시면서 살아오셨구요. 벌써 1년이 지났구요 택시에게 횡단보도에서 치엿습니다 파란불이고요 택시기사는구속중이라합니다 양쪽 다리가 으스러지고이빨도 부러지고 입술도찢어져서 성형도 해야합니다 현재도 병원에 계시고요 관절은 안다치시고 무릅아래 뼈가 골절을 당하셨고요.. 뼈 접합수술을 두번이나 하시고 현재는 상태가 호전이 되셨지만 아직도 걷지를 못하시고 목발에 의지하여 약간씩 거동만 합니다. 그런데 엊그제 보험회사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연세가 62세가 되셔서 합의를 하면 바로 퇴원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1800만원을 받고 바로 퇴원하라고 합니다. 합의금은 적당한지 궁금하고요. 나중에 후유증도 반드시 있을거 같구요 그리고합의하여 퇴원하믄 치료는 더이상 못받는건가요? 어머님께서는 오랜 병원생활로 인하여 빨리 퇴원하여서 통원치료 받고 싶다고 그러시는데요.. 어떻게 해야되는지 너무답답하고 궁금합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빠른답변을 부탁드릴께요.
답변
반갑습니다.
모친께서 1년지난시점까지도 입원해 계신다면 장해가 많이 남을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도 더이상 회복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무릎의 운동장해는 강직으로 인한 관절운동범위에 따라 평가됩니다.
장해율에 따른 위자료와 개호비용, 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액과 그이후 향후 가동기간동안 장해일실수익,향후 성형및 치료비용등을 청구해야합니다.
전체적인 손해액을 추정해보면 적어도 3천만원이상의 보상금을 청구하셔야할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을원하시면 관련자료를 팩스로 보내시면 검토후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