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카플동승자 사망사고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출퇴근용으로 평소에도 동일차량을 이용하여온 경우에는 업무의 연장으로보아 산재로처리 해야하던지 가해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어도 동승자중 사망자측에 형사책임을 져야하므로 별도의 형사합의를해야합니다. 피해동승자의 피해자과실에 대해서는 카풀차량의 동승자에겐 워칙적으로 동승과실을 적용키 어렵습니다. 더자세한 상담을원하시면 사무실로 내방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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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