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일: 2008년 11월 25일
학교정문으로 우회전하여 들어가던 중 직진하던 버스에 우측문을 들이받침.
처음사건시 버스정차후 출발로 제 보험사에서 버스과실이라고 했다가, 버스회사에서 버스내 CCTV자료를 증거로 제시 제과실이 많다고 함. 그래서 제가 6정도의 과실이라고 잠정결론낸 상태임. 당시엔 치료받으면 좋아질거라 생각엔 크게 걱정안했으나, 현재 6개월정도 치료 받았으나 큰 차도를 보이지 않음. 다시 MRI결과 목과 허리에 디스크탈출증 발견. 한달입원, 그후 대학한방병원에서 침과추나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으나, 오른쪽 다리에 저림 증상과 허리와 목의 통증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버스공제에서는 60만원정도에 합의하지고함. 제과실이 많아서 그렇다고합니다. 현재도 아픈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6개월 이상 치료받아도 안낫으면 장애진단받을수 있다고 하는 소릴 들었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제가 가해자가 맞는지도 궁금하고, 제가 소송하면 이길 승산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보상액도 이렇게 받게 받을 수 없는지요?
답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내용만으론 가피해자를 구분하기가 난해합니다.
피해자가 중과실이 적용된다하더라도 만일 추간판탈출증이 확진되었다면 디스크에 대한 후유장해일실수익(소득자료 확인필요)이 인정되어야하며 이를 인정시는 공제사에서 제시금액은 문제가 있습니다.
본건에 대한 좀더 면밀하게 손해액 검토후 소송실익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상담요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