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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병변3급장해시 보상
답변
항상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피해자들의 궁금한 사항에 부족하나마 도움이 될수 있도록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교통사고 및 손해배상과관련 전문법률사이트입니다. 많은분들이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신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친의 경우 진단내용으로 봐선, 배상의학적으론 중증뇌좌상 또는 외상성치매환자로 보여집니다. 또한, 간병인 또는 가족의 간병을 요하는 수시개호환자로 보여지는군요. 이런환자의 경우엔, 일반 두부손상의 장해환자와는 달리 보상금 청구에 있어서 전문감정과 아울러 피해액을 면밀하게 검토 청구하는 스킬과 경험을요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부친의 연세를 고려하더라도 향후 여명기간동안 개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해야하며 이 금액이 보상부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또한 농축산업에 종사하시면서 입원기간뿐만아니라 향후 가동가능기간동안 일실수입액청구가 되어야합니다. 또한, 장해에 따른 본인및 가족분들의 위자료와, 살아계시는 동안 지속적인 향후 치료에 소요되는비용등을 청구할 수있는데 이 모든 금액을 제대로 청구키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히 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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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