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합의시기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본다면, 치료가 종결되어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경우, 차후 흉터에 대하여 수술 등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성형외과 등에서 진료를 받아본 후 수술이 필요없는 상태라면 합의를 요청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현재의 흉터가 안면부인 점을 본다면, 혹시 흉터부위가 넓어 타인에게 혐호감을 줄정도면 추상장애가 예상될 수도 있고, 치아파절 부분에 대하여는 보철을 시행하였다면 향후여명기간동안 10년마다 보철비용을 청구할수도 있는점을 감안하여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현재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및 진단서 등을 팩스 또는 메일 등으로 보내 주신다면 더욱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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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