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1일 어머님이 버스를 타고 가시다가 신호위반한 승용차와 버스가 추돌하여 버스 손잡이 난간에 부딫혀 갈비뼈 5개가 골절로 판명이 되어 6주 진단을 받은 상태이고 현재 2주째 입원한 상태 입니다/ 그당시 가해자 승용차 운전자는 사고를 낸뒤 어머님에게 자신의 아들이 군 입대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겨를이 없으니 연락처를 줄테니 알아서 병원에 가라고 하고는 자리를 떠났다 합니다 70 노구인 어머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동생한테 연락하고는 그자리에서 어지러움을 참아가며 1시간 가까이 길바닥에 있었다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2일째 돼던날 갈비뼈 골절 5개로 판명이 났는데 보험사에서 200만원에 합의 보자고 합니다. 중상인데 억울한거 같기도 하고 당시 가해 운전자는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에 대해 형사 책임은 없는지 합의금이 이렇게 적은게 맞는건지 궁금 합니다. 어머니 연세는 만 66 이고 무직 입니다
답변
가해자의 사고이후 구호조치등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에 관해서는 경찰에서 조사를 통한 판단에 의해 이루어 집니다.
모친의 부상부위가 크게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아 많은 보상을 기대할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민사소송시 산출방법과 자동차보험약관상 기준과의 차이가 있어 금액의 적정성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