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0일 수원진입국도에서 신호대기중인 저의 차량 뒷 부분을 졸음운전 하던 가해가가 추돌당한 사고입니다
병원의 진단명이 뇌진탕, 경추부 염좌이며 회사 사정으로 입원은 못하고 지금까지 처방전에 따라 약을 먹고 있고,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경우 간적보상을 가해자 보험회사에 청구하고자 하는데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좋으며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지 ? 알고 싶습니다
1) 약값과 진단서 발급비 2) 교통비 ( 택시비 ) 3) 위로금 4) 일 못한 손해
5) 수주못한 손해 6) 추후 휴유증과 치료비 등
답변
지난번에 글을 올리신분이신것 같군요.
진단병명상 3주이하의 경미한 부상이어서 많은보상금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