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피해보상금문의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가용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가다 사고가 난경우에는 법률적으로는 호의동승과실을 운행경위와 운행목적에 따라 적용합니다. 진단명으로 볼때, 수상후 6개월후에도 주관절(팔꿈치관절)에 운동강직으로인한 장해가 예상이 되는군요. 장해율과 장해가 영구장해인지여부에 따라 위자료를 비롯하여 전체보상금에 금전적차이가 생깁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자료와 함께 내방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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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