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음주교통사고요~
답변
가해자가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야기한경우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하며 피해자는 치료비및 위자료,일실수익등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보험사에 청구하게됩니다. 형사합의금은 정해진것은 없고 통상주당 50-70만원을 기준으로 당사자간협의하면되며, 보험사청구는 피해자의 소득원과 입원치료기간등을 고려하여 합의점을 찾으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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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