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내주차된차량뒤로돌아가는중 달려오는학원차량에다리가타이어에얹임 병원으로사고차량으로이동 집사람이애를업고응급실로감(접수까지)사고차량은병원앞에세워주고 가버림 가해자부인은 가해자와연락을하였는지도착해있었음-뺑소니성립이되나요? 아파트단지내법규는 어떻게되는지?(cctv사고현장녹화,타이어자국6-7미터) 진단6주치료와추후이상발생시추가진단발생,성장판골절(2개)왼쪽발목부위(안,밖) mri촬영은안한상태 입원59일 현재통원치료중
나이:만5세 성장판골절이라 의사말로는1년6개월이상을 지켜봐야고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보험회사와 그리고 본인이해야할일은 어떤것이 있는지
그리고 가해자처벌은 어떻게되는지,처벌이가능한지?아님형사합의가가능한지?
만약에 저희들이 통원치료를 장기간에 받으면 중간에 통원치료비를 청구할수 있나요,,통원치료중에 중간에 청구할수 있는것이 무엇이 있는지?
또그리고 합의를 보되 치료에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치료가능하다는얘기도 있던데 어떤내용인지? 합의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치료기간이길수록 합의금의차액은 어떻게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합의대행업무를 해주시나요,,,,
답변
도주여부는 형사사건으로 경찰과 검찰의 조사에의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도주사고가 아닌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됩니다.
성장판손상을 입은 경우엔 장기간동안 지켜본후 합의를 해야합니다.
주치의분과 치료에 관한 사항을 잘의논한후 따르는 것이 좋겠군요.
아이들의 경우엔 골절시에도 후유장해가 남지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보상금에 대해서는 많은 기대를 않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