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사고가 났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우회전을 하면서 3차선이 없어지면서 2차선으로 진입을 하는 길입니다.
3차선(흰색점선)에 주차(미등은 꺼져 있었음)되어 있던 차를 밤이라 제가 못보고 2차선으로 진입하면서 추돌을 하였습니다.
질문입니다.
1.이렇게 진입차선 3차선에 주차되어 있는차는 전혀 과실이 없는 건가요?
2.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과실을 따져 주는건가요? 아님 제가 따져야하는 건가요? 저희쪽 보험회사에서는 제가 해야된다고 하는데
3. 만약 저희쪽 험회사에서 방관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꼭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억울해서 그럽니다.(보험사가 성의가 없어서)
답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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