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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9-13 13:45
조회수
1,735
제목

[사망사고]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생년월일
80대 할머니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모름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아직 안 나옴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사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모름

본문

오전 5시 40분에 일하러 가는 길이였는데 커브길 도로 중앙선쪽 방향(도로에서 가운데에서 중앙선쪽으로 살짝 치우친 위치) 에서 검은 옷 입고 운동(나중에 동네 분들의 말을 들어보니 여기서 운동을 자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을 하던 80대 할머니를 쳤습니다.

커브길 돌자마자 있는 지점에서 사고가 나기도 했고 검은 옷을 입고 도로에 서 있어서 보이자마자 쳤어요...

사고를 인지하자마자 119에 신고했고 심폐소생술로 살아있는 상태로 구급차에 이송되셨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현장에서 음주측정만 하고 서에 가서 1차 조사를 맞쳤습니다

그 후에 1-2시간 뒤에 사망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도로는 30km 시작 구간이였고 30km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2차 조사는 한달안에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하게 대처하는 걸까요?

어제 발생한 사건으로 아직 유족측에서는 연락 없고, 저희도 아직 못 한 상태입니다.

1번 변호사를 바로 선임하는 게 맞을까요? 혹시 모를 형사처벌에 대비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바로 선임하는 게 맞을지 문의합니다.
2차 진술때 함께 가는 게 좋을까요?

2번 유족분들에게 조문 양해를 구하고 조문 후 사과 드리는 게 맞는지 ..

3번 합의는 직접 하는 것보다 변호사나 보험사를 통해서 하는 게 나은지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요청건에 대한 상담은  별도 유선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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