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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9-27 15:10
조회수
1,618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86110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사고10일전쯤 퇴사 월360 세후 통장으로 330만원가량입금(야근등) 현제 퇴사상태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상대100 본인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대퇴부간부 골절 수술 (파편조각1조각닜음 9/11 -9/26퇴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연락이없음

본문

오토바이(본인) 차량(가해자)교통사고

가해자 차량 12대중과실 신호위반으로 사고

과실비율 가해자100 : 0 본인

사고후 경찰 119온후 본인은 119에 실려 병원이송
대퇴부 간부 골절 수술후 입원중이고 9/26일 퇴원
(9/11입원 수술후 9/26일퇴원예정)
진단서상 3개월 가량 치료가 요구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후 재활치료

보험상태
차주 가해자
책임보험, 운전자보험(세부증권약관은파악이안됨) 들어논상태

본인 피해자
오토바이 보험 대인1-2 , 특약(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량손해는 미가입
,부모님은 차량 소유없음

현제 상대방 보험사 책임보험으로 치료중이나(입원10일정도 경과중) 책임보험한도가 1200정도라고 하는대 현제 병원비가 600정도 나온상황입니다.
병원비가 오바될가봐 따로 재활병원이나 이런대는 알아보고 있지 않습니다.


입원2주간만 휴업손해를 인정한다는대 5-6개월은 목발을 집고 생활해야할것 같고 일을 못할것같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직업이라서요

인력사무소 퇴근길 사고도 산재처리 된다고 들어서
현제 산재소견서나 이런거 다 발급받은상황입니다.
휴무손해 형사합의 후유장애 등등 소송을 해야할것 같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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