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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10-24 10:45
조회수
1,530
제목

[부상사고] 자전고인도사고

피해자생년월일
2017년5월31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없습니다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습니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전치6주 입원없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습니다

본문

7살아이가 스쿨존 인도에서 지난주 수요일 18일 오후4시경 배달의민족 전기 자전거와 부딪쳐 자전거 밑에 깔려서 손목 골절 되어 6주진단을 받았습니다 배달의민족 보험 쪽에서는 자동차 교통사고와 다르게 사건 번호는 없으니까 치료하고 영수증 청구하면 된다는데 차후 합의나 처리는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부탁 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유선상으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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