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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12-15 20:12
조회수
1,911
제목

[부상사고] 보행자 과실0 교통사고 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19900914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0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의심소견7618, 8343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없음

본문

인도에 서있는데 차가 갑자기 다리쪽을 박아서
상대측에서 대인 접수 해주셔서
한방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입원전에 초음파 소견으로 s7618,s8343의심소견으로 다른병원에서 검사 받고 입원했고
내일 mri 검사하러 가는데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mri 다시 보니 무릎 안쪽 피고임이 보이고
부분파열이 보인다 하여 보험사측과 어떤 얘기를 해야 할지
입원치료는 얼마나 가능하며
합의금은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죄송합니다.

​

공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교통사고전문 윤앤리사이트는  교통사고  "중상해사고건 전문 "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

경미한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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