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사고로 의식불명이라 어찌해야할지요..
답변
저희 사이트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횡담보도상의 신호위반과 관련한 보행자사고는 목격자진술이 가장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경찰의 이야기는 충격당시의 신호가 적색이므로 가해자신호위반으로 볼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즉,보행자가 녹색에 횡담보도를 진입하여 보행중 적색으로 바뀐 시점에 진행하는 차량신호는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어 사고가 났다면 차량은 정상신호로 진행했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런경우엔 비록신호위반으로 가해자가 종합보험에가입되어있을경우 형사처벌은 면하지만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과실관계입니다. 경찰에선 가해자의형사책임소재에 관한 공소권유무에 괗나 사항만 조사가 이뤄지고 그이외 민사적피해자과실에 관한 사항는 깊이있는 조사까지 이뤄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입장에선 횡단보도 진입시의 신호가 녹색이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경찰에 할수있도록 해놓아야합니다. 그렇지 않고 소솔히 끝난경우 적색신호보행자로서 중과실로 처릳리수도 있으니 꼭 명심해야할 사항입니다. 환자의 상태를 지켜봐야할것이며, 계속 시간경과후에도 개호가 요한느 상태로 호전이 없다면 교톤사고전문법률사무소의 상담을거쳐 처리방향을 조언을 받도록하는것이 좋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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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