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답답한마음에 마땅히 물어볼곳도 없고 ㅜ ㅜ
해서 질문 합니다
몇일전 제동생이 승용차 운행중에 우측에서 끼어든 오토바이가 자동차우측백밀러 를 살짝 친후 넘어졌습니다
승용차는 2차선에서 바로 가고있었구여 오토바이는 3차선으로 달리다가 3차선
에 불법주차 되어있던 차를 피해 직진하다가 제동생차에 살짝 닿고 넘어졌습니다
머 당연히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아무일없이 보험처리하면 그만인 상황이지만
종합보험날짜가 다 끝난줄모르고 운행하다가 사고가 난것입니다
무보험차와 오토바이 사고가 되겠네용 ㅜㅠ
오토바이 운전자는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몇군데 찢어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비는 내 주었구여
제동생이 무보험이라 어쩔수 없다지만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멀쩡히 가고 있는차에 와서 부딫이고 넘어졌는데 치료비외 300을 요구하는겁니다
사람이면 인간적으로 자기잘못인걸 알텐데 치료비까지 지불해주었는데
통원치료비 명목으로 300을 요구하다니 억울할뿐입니다
너무 무리한요구라 생각되서 100드릴테니 치료하라고 했더니 입원했다가 퇴원했었는데 다시 입원하겠다는 겁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머 들리는 말로는 공탁 어쩌고 하는데 잘모르겠습니다 목격자도있고 씨씨티비에도 녹화 되었을거라고 봅니다 워낙 큰 사거리였고 사람도 많았으니깐요
정말 그쪽에서 요구하는데로 해줘야 할까요 ??
답변
가피해자를 가리는 것이 우선이겠군요.
서로의 주장이 다르면 경찰신고를 하여 가려야할것입니다.
만일,질문자가 피해자인경우엔 상대오토바이의 손해에대해 과실만큼만 배상하면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