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발목골절로 장애가능한지.
답변
도로에 서있다 가해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경우라면 10%이상 피해자과실을 적용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친병명으로 봐서는 족관절 내과또는 외과골절의 수술후 관절강직에 대한 한시장해가 예상될수있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장해보상금인정은 가능하나 개인보험장해는 영구장해인경우에만 인정이 되므로 청구할수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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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