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생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신호등에서 파란불에 자전거를타고건너는중에
우회전하는 차량이 자전거를 받았습니다
근데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도않은채 병원가보자고했고 동생은 괜찬다고했어요 그운전자는 전화번호를 편지봉투에 적어주고 그냥갔습니다
주위에 계신 어른들이 그번호로 전화를해보앗는데 다른번호였어요
경찰서에서 들어보니 전화번호 뒷자리를 1234면 1243으로 적어논거더라구요
다행히 친구들이 차번호를 외워서 경찰에신고했습니다
동생은 전치2주나왓는데요 마니다친건 아닌데 정말 괘씸해서요
운전자가 여잔데 자식키워본사람이 그러는거 아니잖아요
처벌받았으면 하는데 합의를 안해준다면 어떤처벌을 받을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지금은 뺑소니로 처리되서 어제 진술서쓰고 경찰한테 처벌해달라고는
해놓은상태입니다..
답변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전화번호를 잘못가르쳐준거라면 벌을받이 마땅하겠습니다.
도주사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을적용받아 일반교통사고에 비해 중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