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13일날에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요
버스뒤를 따라가다가 버스가 정거장에 갑자기 스는바람에 피하려다가
버스 뒤 좌측 범퍼쪽을 받앗는데요..
저는 뭐 오토바이는 못쓸정도로 박살나고 병원에 입원해있지만
경찰서에 조서를 다 꾸미고 나니 안전거리 미확보로 제가 가해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합의를 보라고 말씀을하시는데요..
오토바이 수리비는 둘째고 병원비도 꽤나올거 같아서 합의를 어떻게 해야될지
너무 고민되에서 이렇게 적어봅니다. 저는 오토바이 보험도 안들어놨구요..
버스는 뒷부분이 약간 찌그러지고 좌측 범퍼도 살짝 긁히고 방향등 도 살짝금이
가고.. 버스뒷 마우라도 살짝찌그러졌더라구요.. 경찰서에서는 버스는 일반차보
다 비싸다고 해서 더욱더 걱정되네요.. 합의금으로 얼마정도가 적당할지 너무
궁금합니다.. 혹시 너무 합의금이 많이 나와서 합의를 못할시에는 저는 어떻게
까요 ㅠㅠ
답변
죄송합니다.
본 사이트는 인사사고 피해자상담을 위해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해자상담을 해드릴수없군요.
도움을 못드려 송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