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밤에 갑자기 음주차량이 저희 차를 우측 뒤로 박았어요. 차는 당연 수리들어갔고,(저희는 다른 부부운전차를 함께 타고 있었죠.
첨엔 그리 이상이 안트겨졌는데, 어제, 오늘 점점 발목, 손목,무릎 및 무릎아래, 허리옆구리(모두 오른쪽)이 댕기고 저리기도 하고...암튼 평소와 다릅니다.맟, 산후풍든 것처럼... 남편은 허리가 안좋다고 하고..)
저는 신경외과 엑스레이사진결과 디스크는 아니라고 하고요.2주간 물리치료받으라 햇구요. 그개도 아프면 계속 받으라했구요.
남편은 한의원서 치료받는 중인데, 허리 사진 찍어보라고 했다해요.
저희는 모두 상황이 그래, 그리고, 입원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 싶어, 통원치료하는데요. 함게 탔던 부부는 입원했어요.(부인은 임산부다 보니,...별로 아프지 않더라도 치료도 받고 혹여나 해서요.)
우선 보상금 차이가 크다구요?
문의 본론은, 보험사에서 37만원에 합의보자네요. 아님, 치료비대주든가! 둘중 하나만 선택하라네요....
어떤건가요? 이대로 둘중 선택해야 하나요? 좀 억울해요. 사실, 앞으로 계속 불편한 기운이 있을테고...교통비도 들고, 다른 것 할 시간에 2시간 정도를 소요하는데...
어느 정도로 합의봐야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부탁들요.
답변
경미한 보상이라 보상액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보상보단 치료를 받는 방향으로 하셔서 추후 후유증이 없도록 빠른 회복을하도록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