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하반신마비로 보상절차문의
답변
저희 사이트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친과 같이 타인의도움에 의해서만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를 개호환자라 칭합니다. 이런 환자에 대한 보상은 크게 위자료, 개호비용, 일실수익액,향후치료비가 지급이됩니다. 위자료는 장해노동상실율에 따라 정해지는데 대략 72%-100%의 장해율이 인정되며 그에따른위자료는 무과실을 기준으로 6천만원에서 8천만원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개호비용은 사고당시 피해자의 나이에 따른 향후여명기간동안 월간병인비용을 인정하는데 도시또는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인정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여명단축(통계청에서 발표한 평균여명표를 기준으로)을 고려합니다. 부친의 경우와 같은 하반신마비환자는 소송시 1/2인개호를 인정하는 추세이며 여명단축은 약간고려될수 있습니다. 일실수익은 부친의 연세를 고려하여 60세전후의 경우엔 65세까지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입원기간동안 100% 그이후 가동기간까지는 장해율만큼 인정이 됩니다. 65세이후엔 2년, 70세이후는 1년정도 가동기간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치료비는 개호환자의 경우엔 향후 여명기간동안 입원및 물리치료비 제반검사비용,투약등의 치료비용이 인정되며 그밖에 휠체어,기저귀대,메트리스등 보장구대도 인정이 됩니다. 부친과 같은 개호환자에 보상청구는 가급적 이런유형의 중대교통사고건을 많이 처리해본 전문법률사무소와의 상담이 필히 요구됩니다. 이점유념하시고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자료준비하셔서 내방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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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