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올해 고3인 학생입니다.
올해1월에 교통사고가 나서 전치6주 판정을 받고
4주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왼쪽 발과 발목이 이어지는 뼈 2개가 부러지고 1개가 으스러져서
수술까지 했습니다.
그 5주간의 입원이 끝나고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
학생이라 위자료가 아예 한 푼도 없다고 그러면서
병원비를 그쪽에서 지불하고 물리치료비와 교통비를 60만원을 주었습니다.
고3이라 물리치료를 받기위해 수업을 매일 한시간씩 빠졌구요,
교통비는 버스비로 계산해서 오히려 저희쪽 피해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병원비와 물리치료비,교통비만 합의를 했고요
이번에 3달이 지나서 철심을 빼는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원래 2주간 입원해야 되는데 제가 학교때문에 일주일만 입원하기로 했고,
그래서 합의를 보려고 연락했는데
제가 이번 일주일을 병원에 병실이 없어서 2인실에 있었습니다.
그 돈을 처음에는 준다고 하더니
이번에 사람이 바꼇다고 그 돈 까지 못 준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병원비도 왜 이런거까지 썻냐고 그러시고
위자료는 학생이라 한 푼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학생이여도 고3이라 공부로 피해도 많이 입고
과외와 논술 학원도 하나도 못가고 입원만 6주를 넘게해서
그 피해가 큰거 같은데 학생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피해를 본다는게 화가 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고3이라 사고로 인한 피해가많겠군요.
상급병실 사용에 대한 비용은 병실사정상의 이유로 사용한 경우엔 일반병실사용차액에 대해 일주일간은 확인서에 의해 인정이 가능합니다.
골절부위의 후유증에 대해 의사와 상의가 필요할것입니다.
관절부위골절이나 골절형태에 따라 자해가 남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이라 소득이 없어 소득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하는 것같군요.
많은 보상을 기대하긴 어려운바 치료에 좀더 치중하여 후유증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군요.
후유증만 없다면 적정한금액으로 정리하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