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3일 수요일 낮에 저희 아버지께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중 교통사고가 나셨습니다. 다행히 심한 사고는 아니었으나 이런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궁금증이 있네요. 일단 상대쪽에서 보험처리를 한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아버지께서 공장의 마감일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와서 일할수도 없는 노릇이구요. 우선 입원을 한상태고 머리에서 출혈이 있었고 가슴쪽에 타박상이 있습니다. 현재는 괜찮다고 하시지만 생각보다 후유증이 있을듯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물어보고 싶은건
첫째, 상대쪽 에서 보험처리를 했다는것은 자신의 과실은 인정하고 모든 치료비와 그외 합의를 하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추후에 합의할때 당시 사고경유 등등을 따지며 다시 이야기를 하는건가요? (참고로 사고경유는 아버지가 보행등이 켜진상태에서 정지된 차들로인해 3차선에 서있는 버스를 2차선으로 앞질러 가려는 중 2차선에서 달려온 차에 뒤를 받혔습니다.)
둘째, 합의를 한다면 어떤식으로 합의절차가 이행되는것인지요?
셋째, 일을 못해서 얻는 불이익등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사이트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내용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드린다면,
우선,사고내용이 차선을 변경하여 2차선을 진행중에 후미에서 추돌당하였다면 부친의 과실은 없응 것이나, 차선변경중에 뒤에서진행해오던차량에 충격을 입었다면 과실이 문제될 수도 있으니 보험사에 사고접수된내용과 과실을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부상내용이 머리출혈이 있었다면 후유증을 염두해두고 치료및 경과관찰ㅇ이 필요합니다.
후유장해여부에 따라 보상청구액이 달라집니다.
일을 못함으로 인한 일실수익은 입원기간동안 소득액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있습니다.
부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