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고관련해 조언을 구하고자합니다.저는 형님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월 200만원을 받고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1월 7일 저희마을앞 2차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물건을 배달하던중 차량과 접촉사고입니다. 부상정도는 오른쪽 경비골분쇄골절과 요골간부골절 로 12주진단이 나왔습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골목에서 2차선도로를 건너려할때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1톤화물 차량이 오토바이 오른쪽을 들이받음 경찰조사 결과 차량이100%과실로 결론이 나왔고,가해자와는 500만원에 형사합의를 했습니다. 사고후 수술하고 대소변이 용이하지 못해서 2개월간 간병인<1일낮에만30000원>을 지급하고 을 사용했습니다.정형외과에서 입원중 보험회사가 통원치료를 종용하고 합의를 권유하는데 거동이 불편해서 걱정입니다 퇴원전에 합의를 하는게 좋은지요 병원에서 보험회사가 이달말일쯤 퇴원하라는 연락이와서 그때쯤 하라는데 답답합니다 . 아직은 합의의사보다는 치료를 더받고 싶습니다.만약 지금합의를 한다면 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있는지 의뢰한다면 필요한서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골절부위의 골유합이 잘되었다면 물리치료만 남아있고 의학적으론 관절부위골절이 아니라면 시간이 필요할뿐 거의 운동장해는 원사에 가깝게 회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골절장해는 거의 한시장해로 인정이 됩니다.
사고후 6개월이 가까워오는 시점이니 합의를 고려하셔도 될것입니다.
본인의 잘못이 없으니 발목관절과 손목관절의 운동장해를 원만히 인정받는다면 합의를 신중히 고려해도 좋을것입니다.
보험사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거나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원하신다면 진단서등관련자료를 준비하여 내방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