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2 | 3 | 4 |
이렇게 있는 도로에서 2차선에 있다가 좌회전을 해야되기때문에 깜빡이를 키고 1차선으로 갈려고 가던중에 뒤에 오던 차가 들이대는 바람에 옷이 미러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옆으로 넘어지면서 몸이 땅에 떨어지는 바람에 팔과 다리가 긁혔습니다. 심하게 피나고 다칠 정도는 아니였지만 오토바이는 긁히고 앞에 거울도 떨어졌습니다. 전 보험회사가 없어서 보험회사도 못부르고 반대편은 보험회사에 연락을 취했는데 보험회사측에서는 과실이 6(차):4(오토바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당한 과실일까요 ? ;;;
답변
질문하신내용으로 정확한 과실판단은 무리가 있겠습니다.
사고내용상 양차간에 서로 쌍방과실이 있겠고 잘잘못의 경중과 비율은 사안에 따라 약간의 조정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