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무보험차량피해자입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보험차량에 사고를 입은관계로 책임보험이외 초과손해에 대해선 가해자와 민형사상합의를 보아야하는데,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거나 양자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등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처리해야겠지요. 피해자의 부상병명을 살펴보면 부인의 경우 골반부위에 골절후유증으로 인해 치료후에도 영구장해가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연령을 고려해봐야겠지만 추후 6개월이 경과후 후유장해판정을 받아 책임보험장해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무보험차보험으로 보상을 받게됩니다. 이경우 만일 가해자와 합의한 민형사상금액이 있다면 책임보험초과액에서 공제가 되고 나머지를 지급받게됩니다(* 꼭 알아두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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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